지난 3월 19일, 연구장려금(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 환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 장학운영규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연구장려금을 지급 받고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진출할 경우 연구장려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공계/비이공계 기준은 그 구분이 모호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규정은 이공계 산학연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공계특별법과 동법의 시행령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이공계 산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이 표에 따라 이공계로 분류된 산업은 45개, 비이공계로 분류된 산업은 22개다.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등 총 9개의 산업이 융복합 분야로 분류되었으며, 비이공계 산업 중에서도 부동산감정업, 변리사 등의 산업을 이공계 분야로 본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중 비이공계 분야에 근무할 경우만 환수대상자로 지정된다. 전체 이공계 산업 분류표는 본지 누리집(times.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수 세부사항 규정한 환수관리지침도 마련할 것

장학운영규정은 관리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장학생이 취업, 진출하는 기관 등의 이공계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판단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운영규정을 바탕으로 환수관리지침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장학운영규정의 행정예고와 함께 환수관리지침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무종사 유예와 면제 ▲상환 방식과 기간 ▲상환 유예와 면제 ▲강제환수의 법적 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환수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장 이른 환수 시점은 환수 규정이 적용되는 첫 학번인 12학번이 졸업하는 내년이다. 이전 본지 보도에서 2012년도 장학생이 졸업하고 의무종사기간 4년이 지난 후인 2019년을 환수 시점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장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6개월 이내로 의무종사의 시작을 보고해야 하며, 이공계가 아닌 분야에 진출했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된다.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 이내에 연구장려금 상환 약정서를 제출한 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일부 혹은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즉 졸업과 즉시에 비이공계 취업 및 진학이 이루어지면 1년 이내로 최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1년 범위에서 의무종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 ▲의무종사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의무종사 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2년 범위의 상환 유예가 가능한 점을 들어 장학생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 지침의 목적은 환수가 아니라 이공계 분야로 많은 학생을 진출시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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