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2차 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동대회)에서 우리 학교 인라인 하키 동아리 Inka Bricks(이하 잉카브릭스)와 아이스하키 단체 KAIST Pirates(이하 파이러츠)에 징계가 내려졌다.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4회 경고를 받은 잉카브릭스를 동연 소속 동아리 명단에서 제명했고 파이러츠에게는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잉카브릭스가 동연 회칙을 위반한 사항은 총 3가지다. 첫째로 잉카브릭스는 올해 동연 소속 회원이 아닌 학우에게 동아리 대표를 맡겼다. 이에 따라 동연은 회칙 제49조제1항제4호(허위 사실 기재)를 위반한 잉카브릭스에 경고 1회를 부과했다. 또한, 잉카브릭스는 동연 소속으로 있지 않은 파이러츠에게 동아리방을 양도했다. 파이러츠는 지난 3월 신입생 모집을 잉카브릭스 소유의 동아리 방에서 진행한 바 있다. 동연은 회칙 제49조제1항제1호(동아리 재배치를 통한 동아리방 분배)를 위반한 잉카브릭스의 동아리 방을 회수했고 추가 경고 1회를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잉카브릭스는 2015년도 동아리소개백서에 실린 동아리 소개란에 해당 동아리의 정보뿐만 아니라 파이러츠에 관한 내용 또한 집어넣었다. 동연은 잉카브릭스가 동아리소개백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동연의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고 2회를 추가 부과했다. 결국, 동대회에서 4번의 경고를 받은 잉카브릭스는 동연 소속 동아리 명단에서 제명되었다.

잉카브릭스가 제명된 근본적인 원인은 동연의 허가 없이 파이러츠에게 동아리 이름과 동아리 방을 양도했기 때문이다. 올해 동아리 대표자를 포함해 잉카브릭스에서 활동하는 주 구성원은 대부분 파이러츠에서 활동하던 이들로, 원래 잉카브릭스에서 활동하던 구성원은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별개로 파이러츠는 단체 내부에서 임시 동아리인 파이러츠가 동아리 등록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논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사실상 이름밖에 없는 잉카브릭스와 임시등록 단체였던 파이러츠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잉카브릭스는 동아리 지속성을 목적으로 파이러츠에 동아리 자체를 양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동연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회칙을 상당수 어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성진 동연 회장은 지난 동대회에서 “동아리의 지속성을 이유로 외부단체가 동연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자칫 악용될 여지가 많다”라며 동연이 이번 사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을 전했다. 한 동연 회장은 “동아리 방이 없는 동아리가 동아리 방을 사용하려면 동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외부단체가 동아리 방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정당하게 동아리 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동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 없이 동아리방을 사용한 파이러츠는 올해 동아리 등록 신청기한 전까지 이전 잉카브릭스 동아리방에 있는 물품을 철거하고 동연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동연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이러츠는 동아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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