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우리 학교 기숙사에 대한 여러 불만이 속출해왔다. 그중 많은 학우들이 불편을 느끼는 기숙사 방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으나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다. 옆방, 윗방, 복도에서 다양한 소음이 학우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소음은 고성방가, 음악 소리 등 학우들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이지만, 발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콘센트 꽂는 소리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리가 벽을 넘어 전달되고 있는 것도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기숙사를 지을 때 지켜야 할 방음 기준이 우리나라 법규에는 규정되어있지 않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기숙사만이 세대간 경계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에서 따로 제외되어있다.


한편, 우리 학교 생활관 생활수칙에서는 관생들의 고성방가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사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규정의 많은 부분이 관생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스스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에서는 방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견이 오래전에 지어진 기숙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측 기숙사와 갈릴레이관, 세종관에서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우들이 소음에 의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기숙사 방음을 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숙사 보수공사에는 건축 부지, 예산 문제 등이 따라오게 된다.


이에 시설팀 윤여갑 팀장은 벽재를 직접 통과하거나 배수관의 공간을 통해 소음이 전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대간 소음은 크게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방과 복도 사이의 소음 문제가 우선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방문 틀에 고무패킹을 설치해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를 줄인다거나, 복도에 카펫을 비치해 발소리를 줄이는 등, 기숙사 방음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기숙사 방음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었다. POSTECH에서도 역시 기숙사 방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오히려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예산 문제로 각종 건물의 방음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기숙사 생활 규정을 숙지시키자는 방안도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원룸과 하숙집에서 지내는 고려대학교도 학생 주거공간 횡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주가 값싼 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다가 세대간 방음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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