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만큼 생활 환경에 대한 크고 작은 불만이 자주 나오고 있다 . 그중 학우들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는 ‘기숙사 소음문제’이다 . 옆방 , 윗방 , 복도에서 벽을 넘어 들려오는 말소리 , 발소리 , 음악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큰 소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리조차 차음되지 못하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에서는 북측의 오래된 기숙사보다 방음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오래 전지어진 기숙사에서는 방음에 불만을 가진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 또한 , 많은 학우들이 방음을 위한 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기숙사 소음 및 방음 문제의 실태를 취재해보았다

▲ 기숙사 방음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성배 기자
 
소음문제로 고통받는 학우들
기숙사 방안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는 물론, 윗방에서 게임을 하는 소리, 다른 학우가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심지어 옆방에서 두드리는 키보드소리까지 상하좌우 할 것 없이 갖은소음이 들려온다. 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학우가 기숙사 소음에 의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옆방의 소음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학우, 기숙사에서는 공부하지 못하는 학우, 파팔라도 스트레스 클리닉에 소음에서 의한 고충을 털어놓는 학우 또한 존재한다.
 
기숙사 방음 규정 존재하지 않아
현재 기숙사 방음에 관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서 정하는 공통주택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되어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한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한다.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칸막이 벽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벽체 품질 측정 방법인 KSF2808으로 측정되어 등급이 매겨진다, 이때 이 차음구조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벽체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차음구조 인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계벽의 범위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으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기숙사는 위와 같은 차음구조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 법규에는 없는 실정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 생활관 규정과 관리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관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생활관 입사자가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하고 있다.
생활관 생활수칙 제4조제1항 ‘관생은 생활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관내에서는 절대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수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11항에서는 고성방가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 혼자 생활관전체에 대해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음공해의 대부분은 관생들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옆방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스피커 음량을 크게 조절해놓은 채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소음이 그것이다.
한편, 생활관 벌점제에서는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해 경고나 훈계를 부여하며, 1달간 누적 관리된훈계가 3회 이상 누적되면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관생에 대해 영구 퇴사나 퇴사의 징계를조치할 수 있다. 또한, ‘고성방가 등 생활관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30점의 벌점을 부여받는 생활수칙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학우들의 여론은
본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북측 학사식당, 성실관, 진리관, 갈릴레이관, 세종관, 아름관, 희망관,다솜관, 미르관, 나래관에서 피켓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기숙사 방음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숙사 소음에 의해 불편을 느끼십니까?’, ‘방음을 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으로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방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104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632표로 6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481표, 불편을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196표로 이역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96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64표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기숙사 중 기숙사 방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다른 건물들에 비해 희망관, 다솜관, 미르관, 나래관, 갈릴레이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망관과 다솜관에서는 기숙사의방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소음에 의해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과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50표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공사가 필요한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숙사 중에서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약 1.5배가량 많게 나타났다.
 
▲ 기숙사별 질문 응답 결과 (단위 : 응답 수)/ⓒ 김성배 기자
 
여러 방안 고려중... 결정된 바는 없어
시설팀 윤여갑 팀장은 방 간 소음은 석고나 벽돌 재질로 되어있는 벽재나 배수관의 공간을 통해 전달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출입문을 통한 방과 복도 사이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윤 시설팀장은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미르관과 나래관은 복도와 방 입구 경계의설계 구조가 다른 건물들과는 달라 소음이 덜하다고 전했다. 한편, 복도의 발걸음에서 나는 소음은 카펫을깔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펫을 깔면 청소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먼지 문제가 심해진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윤 시설팀장은 방문의 틀에고무 패킹을 달아 문이 닫힐 때 나는 소음을 줄이는 방안 또한 고려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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