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2011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그동안 2번의 세칙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나친 업무량과 전문성 요구


지난 4년 동안 감사위의 구성은 두 번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감사위 구성이 여러 차례 파행된 이유는 감사위 세칙에서 마련한 5명 구성 조건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김강인 전 감사위원장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감사위의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회계 자료 준비가 완료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리고 중운위에 검토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말했다.


다른 직책에 비해 전문성이 추가로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효준 감사위원 후보자는 “감사위원에게 회칙에 대한 많은 이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문성 요구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감사위원 후보자도 “감사위를 접해보지 않은 학우가 회계감찰이나 직무감찰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감사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보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권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2012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감사위원의 의무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는 한편, 다른 집행기구와의 형평성을 들며 감사위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시각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소속 단체에 대한 감사


감사위 세칙은 제9조를 통해 감사위원의 집행기구 간부 및 의결기구 의결권자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이 이전에 소속한 단체나 현재 학과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감사위원 본인이 이전에 작성한 회계를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4년도 당시 자신이 속한 학과의 회계는 감사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루었다”라면서도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전 소속을 따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건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의 인준과 동시에 소속 단체 간부의 사퇴가 이뤄진다”라며 “이전에 어떤 단체에 속했다고 해서 그 단체의 감사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직무감찰의 부재


감사위의 업무는 크게 중운위 소속 자치단체의 회계감찰과 자치단체 간부의 직무감찰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위의 업무가 회계감찰에 치우쳐져 있던 것이 현실이다. 상시보고가 매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감사위는 타 단체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안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 사회에서 감사위의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직무감찰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껄끄러울 수 있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피드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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