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마다 캠퍼스 안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야식을 시켜먹는 학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음식은 기숙사 앞이 아닌 쪽문이나 아름관 옆 철조망 같은 외곽 지역으로 배달된다. 교내 음식 배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불편을 느낀 많은 학우가 교내 음식 배달 차량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통사고, 도난사고 우려로 음식 배달 차량 제한
우리 학교에서는 90년대부터 캠퍼스 내 음식 배달 차량 출입을 제한해왔다.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리 학교 안전팀 송민효 팀장은 교내 음식 배달 차량 출입을 허용했을 당시, 많은 배달 차량이 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인도를 통해 통행하는 등 교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배달은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홍보지 부착, 면학 분위기 방해 등의 이유로 음식 배달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적인 음식 배달, 학우들과 주민 불편 야기해
신뢰관에 살고 있는 성현우 학우(수리과학과 13)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출입조차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 한다”라며 “음식 배달 차량은 일반 외부 차량과 다를 바가 없으니 통제의 일관성을 지켜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희망관에 살고 있는 학우는 음식을 받기 위해 쪽문이나 한빛아파트 101동 옆의 담도 이용한다. 이 때문에 학우들은 물론, 한빛 아파트 주민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빛아파트 측은 지난 9월 야밤 음식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의한 수면방해, 오토바이의 과속에 의한 사고 등의 민원을 우리 학교 측에 전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출입 통제만이 정답은 아니다
한빛아파트의 민원 조항이 ARA에 게시되자 학우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우는 차량 등록제를 제시했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차량, 음식 배달 차량 등 교내 출입이 잦은 차량을 등록하고 입구에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이 차량에 대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 출입이 금지되므로 이들은 교내 교통 법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외부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 시간을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교통 단속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단속 역량 강화 선행되어야
안전팀은 문제를 의식한 초기에는 속도 규정 준수 공지, 인도 주행 단속 등 출입 통제 외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단속을 하는 캠퍼스 폴리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10명의 캠퍼스 폴리스가 있으나, 한번에 근무하는 캠퍼스 폴리스는 겨우 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캠퍼스 전체를 순찰하고 관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이다. 많은 학우들이 아름관 옆 철조망이나 쪽문과 같이 학교 외각 지역까지만 배달하는 업체보다 교내까지 배달하는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내까지 배달하게 되는 업체는 점점 많아지고, 사고 위험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우들의 편의와 안전, 두 사항의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팀의 단속 능력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우들은 편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학교는 학우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과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와 학우는 서로의 입장에서 적정선을 찾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학교 주변 배달 음식 업체들의 준법 의식이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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