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열린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가 신설되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원우들의 출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출산 휴가 중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학우의 육아 휴학을 보장 해주기 위해 새롭게 추가되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지침서의 수정안이 학교 측에 제시되었으며, 원총은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과는 달리 기말고사 전까지 휴학 신청 시 그 학기의 장학금 잔액이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또한, 군 휴학과 마찬가지로 휴학 기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이루니 원우(문화기술대학원 13)는 “여학우 뿐만 아니라 남학우의 권리 또한 지켜준 제도라고 생각된다”라며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실행과 유지를 위해 교수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