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자로 해임 결정 정확한 경위는 미지수

우리 학교 한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해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4일자 <중도일보>에서는우리 학교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열어 해당 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해 해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본지에서 우리 학교 인사위를 취재해 사건 진위 여부를 묻자 해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사위는 이번 사건에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있지 않다. 박순환 KAIST 상담센터장은“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징계 결과 역시 일절공개할 수 없다”라고 완고한 입장을밝혔다.
 
우리 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전까지 피해자는 물론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과의대학원생들은 물론 몇몇 교수들조차‘해당 교수의 랩이 사라졌다’, ‘해당랩 구성원들은 다른 랩으로 옮기게되었다’등의 소문만 알고 있을 뿐,정확한 사건의 진위와 사후처리 결과는 해당 과 구성원들 역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홍보실에서는 해당 교수의사직서가 수리되어 지난달 31일자로해임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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