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우들의 기성회비 반환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우리 학교 학우 27명이 기성회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전했다. 부당이득금이란, 법적 권리 없이징수한 돈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승빈 대외부총장은 “항소할 것이다”라고 말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승소 소식은 다른 학우들의 소송 움직임의 기폭제 역할이 되었다. 이 여파를 몰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KAIST 기성회비 반환소송 카페’(이하 소송 카페)에서 소송인단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소송 카페는 지난 9일부터 소송인단을 본격적으로 모집했는데, 11일에는 16명이 모집되었고 청구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44명이 소송 참가를 결정했고, 청구액은 3억 3천여만 원을 기록했다.

소송 카페 전담 정용린 변호사는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ARA에서 “기성회를 상대로 승소해도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라며 “실익 있는 소송을 하려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해 소송인단 참가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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