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학교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에는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부여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칙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선거권자를 확인하고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학우들의 이름, 학과, 학번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만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이 세칙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관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학우들의 정보를 제공 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작년에 제28대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선거를 담당했던 중앙선관위는 제27대 총학으로부터 받은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과 학생지원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초과 휴학생 명단’을 통합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5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11대 새내기 학생회(이하 새학) 선관위는 새내기행정팀으로부터 무학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내기 학생회 선관위가 최종 후보자 등록에 대한 공고를 세칙에 명시된 24시간 이전에 하지 못해 박제희 새학 선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사과문을 ARA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사과문에서 추천인단 명부를 검증하기 위한 무학과 학우들의 기본 정보가 남긴 선거인명부가 새내기 학생회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선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학우들의 모든 정보가 새학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선거와 같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통해 선거 관련 사무에 한해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 총학은 지난 4월 제기된 개인정보 무단 사용 논란 이후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승우 총학 회장은 “총선거 시행세칙은 중앙선관위가 구성된 뒤 개정된다”라며 “정확한 규정을 위해 선관위 구성이 늦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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