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KI 빌딩 퓨전홀에서 특허법원 손천우 판사와 김동엽 기술심리관이 연사로 초청된 ‘과학기술인을 위한 조금 리얼한 특허이야기’ 특강이 열렸다.먼저 손천우 판사가 ‘과학기술과 특허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손 판사는 NPE(Non-practicing Entity)라는 특허 집단에 대해 설명했다. NPE란 대학이나 기업에서 특허를 매입한 후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또는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기업을 말한다. 손 판사는 NPE는 특허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대학의 특허권을 주로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판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특허로 등록할 때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가 등록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이어서 김동엽 기술심리관이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심리관은 대전에 위치한 전국에 한 곳뿐인 특허법원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김 심리관은 직무발명에 대해 “개인의 발명이 학교나 회사에서의 업무와 관련될 때 특허의 권한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하지만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심리관은 직무발명의 다양한 판례와 발명자의 정당한 보상금에 대해 소개했다.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특허 출원 시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특허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 출원 이후에도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손 판사는 “특허 이후에도 특허정정을 통해 작은 범위의 단어로 변경해 특허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손 판사는 “대학의 경우 보통 논문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는데 전문지식이 미약한 대리자에게 맡기기보다 처음부터 본인이 꼼꼼히 살피면 더욱 생명력이 강한 과학 특허를 낼 수 있다”라고 덧붙여 조언했다.한편, “일본에 등록된 특허를 약간 변경해 한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심리관은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며 “특허를 가진 사람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이날 강연에 참석한 이문영 학우(무학과 14)는 “특허법원 판사가 와서 관심을 갖고 참석하게 되었다”라며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를 알 수 있어서 현실감도 있었고 많은 특허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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