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 투표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이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된다. 기존의 부재자 투표 제도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신고 없이도 선거날 전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투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로 처음으로 2시간 연장된다.

지방선거 당일 각자의 선거구에서 투표가 어려운 학우 여러분은 사전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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