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수가 제자 명의의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착복 의혹이 제기된 우리 학교 K 교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미래부 감사 결과 K 교수는 매월 수십만 원씩 1년 동안 본인의 제자 앞으로 주어진 연구비를 통합해 공동 경비로 사용했으며, 그 중 일부 금액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우리 학교로 K 교수의 징계를 주문했고 지난 3월 26일 우리 학교 인사위원회는 K 교수에게 감봉 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 동안 봉급을 적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목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K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파면, 해임,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 인사위원회 징계 중에서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대학에서는 대학교수의 연구비‧ 인건비 착복에 대해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 도 존재한다.

우리 학교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감봉 6개월은 중징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K 교수는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K 교수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연구비 공동 관리는 관행처럼 굳어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2011년에 발표된‘ 2010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구실에서 공동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우는 65%이다. 또한, 연구비 처리가 불투명한 것의 원인으로 90%에 달하는 학우가 공동자금 조성을 지적했다.(관련기사 본지 343호, “우리 학교 대학원, 연구 부정행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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