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학부 생활관자치회에서 기숙사 홍보물 부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숙사 내 자율 홍보 규정’도 새로 제정되었다.

최근, 기숙사 내에 철거 기간이 지났지만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홍보물이 많아졌다. 생활관자치회는 이를 해결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숙사 내 자율 홍보 규정은 총 5가지 항목으로 ▲게시/부착한 홍보물은 홍보주체가 직접 회수/철거한다 ▲홍보물의 크기는 A1용지 크기(가로 594mm, 세로 841mm)를 넘을 수 없으며, 게시 기간도 31일로 제한된다 ▲홍보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홍보물은 계단 벽면 등 지정된 장소에 투명색테이프로만 부착 할 수 있다 ▲예외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심의’ 제도를 둔다 등이 있다. 또한, 철거일 및 e-mail 주소, 연락처 등 문의 수단이 홍보물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들을 어긴 단체에게는 경고 1회가 부과되며, 경고 3회를 받은 단체는 북측에 있는 기숙사에 홍보물을 붙일 수 없다. 또한, 규정을 어기고 붙여진 홍보물은 임의 철거된다. 이 규정들은 북측 기숙사 전체에 적용된다.

크기가 A1을 넘거나, 게시 기간이 31일보다 길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붙이기를 원하는 예외적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따로 홍보물 심사가 이루어진다. 예외 홍보물 심사 과정은 긴 기간동안 붙여야 하는 안전 포스터나 상담 포스터 등의 포스터 부착을 허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심사는 1, 2차 두 번에 나누어 이루어진다. 1차 심사는 기숙사 내에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인지 심사하는 과정이다. ▲과도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학내 활동과 관계가 없는 사행성 광고인지 ▲학내 확동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이슈 및 정당홍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정보를 전달하는 지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홍보물의 게시 여부를 판단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홍보물만이 2차 심사를 받는다. 2차 심사는 예외적인 홍보물을 최종적으로 부착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게시물을 부착하는 이유가 크기, 장소, 기간 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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