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이번 호에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영리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영리활동이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게재했지만, 기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리 학교 학생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 과외 교습과 같은 사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그 한 갈래고, 우리 학교와 아무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교습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한 갈래다.
 
학교 시설은 대부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공간인 만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영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인력으로 무작정 단속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내 시설을 이용한 사적인 영리활동을 막으려면 학내 시설 이용 원칙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와, 그 합의된 원칙의 공유가 필요하다.
 
도서관이나 KI 빌딩 등에 마련된 세미나실은 학내 구성원들의 회의와 소모임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할당된 공간이다. 즉,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과외 교습 장소로서 세미나실을 활용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하지만 한편에서 학내에서 과외 교습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외 교습을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보다 교습을 받는 학생을 우리 학교로 부르면 한 번 교습에 한두 시간은 줄일 수 있다.
 
이렇듯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 어느 곳에서도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학내에는 세미나실과 같은 공적인 공간 외에도 카페와 같은 사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도 존재한다. 학내 시설을 활용한 과외 교습 문제의 경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할 수 없는 공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러한 불법 행위 발견 시 대응절차가 무엇인지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체육 행정실 직원과 켐폴만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영리활동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초․ 중등학생 축구 교습을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주위에서 축구 교습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두 번 단속한다고 금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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