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액 1,600만원
총학, 지급명령 준비 중

광고대행사 ‘으뜸’이 우리 학교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게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 금액은 총 1,6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으뜸은 제27대 총학 <한걸음>과 제22대 동연 <더불어 걷는>이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로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 그동안 총학은 자체 발간하는 소책자에 실릴 광고 수주를 광고대행사에 맡겨왔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을 광고대행사와 총학이 나누게 되는데 으뜸은 이 과정에서 총학과 계약한 금액 중 1,2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동연에게도 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현재 으뜸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법적 대응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열린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승우 총학 회장을 법적 활동의 대표로 승인했다. 제 회장은 으뜸의 계약 불이행 건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할 것”

총학과 동연의 관계자가 법적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권유받았다. 지급 명령이란 민사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재판을 일컫는다. 지급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가 각하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 회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100%에 가깝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자문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제 회장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잔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가 채무자인 으뜸에 하달된다. 만약 으뜸이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광고대행사 대표의 실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으뜸의 대표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제 회장은“ 제27대 한걸음 총학은 광고대행사와 맺은 계약을 모두 이행했지만, 광고대행사 으뜸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현 총학의 회장으로서 회칙에 근거해 법적 대응에 참여할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학교 외에도 두 곳의 학교가 으뜸과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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