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성회비 징수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2심까지 나온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한창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익성 학우(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는 “부당하게 낸 기성회비를 돌려받고자 한다”라며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 학우는 소송의 우선 목표는 그동안 납부한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밝히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우는 “학교 내규에는 기성회비가 납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걷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높은 승소 가능성을 예상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KAIST 기성회비 반환소송 카페’가 만들어져, 직접 소송에 참여할 학우들을 모집 중이다. 현재 이 카페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소송에는 변호사 정용린 동문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24일부터 변호인을 추가로 모집해 서너 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늦어도 3월까지는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아 반환 소송인단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학교 재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나지 않았기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도 아직은 반환소송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준호 대외부총장은 “우리 학교의 기성회비는 집행 규정에 근거해 불법성 없이 써왔다”라며 “실제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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