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선거시행세칙은 공정하지 못한 항목들로 지적을 받아왔다(관련기사 본지 282호, “선관위 회칙, 허점 많다”) 학생회칙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선거시행세칙은 그 적용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중선관위는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거나 토론문화를 해치는 게시물을 삭제, 철거하거나 관리자에게 이를 요청해 삭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문화를 해치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선관위 측은 “무의미한 비속어 사용과 불필요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다”라고 대답했다.

징계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워지지 않았다. 서류 미납에 대해 제재조치는 경고 1회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조항은 징계 수위를 중선관위의 판단에 맡긴다. 2011년에는 서류 제출 지연에 대한 제27대 총선거와 제25대 총선거의 징계 수위가 달라 반발이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중선관위 대다수의 의결은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전 중선관위의 활동이 제대로 기록되고, 인수인계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10년부터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결이 이루어 졌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중선관위가 공지를 남기는 학내 커뮤니티 ARA 역시 2010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었으며 역대 학부총학생회 자료에 일부 남아 있으리라 추정될 뿐이다. 중선관위 측은 “제28대 선관위부터는 특별히 속기록을 남기고 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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