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집행 체계 정비
휴학생 회원 자격 규정

지난달 25일, 9월 1차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학생회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 날 논의된 사안은 하반기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와 2차 전학대회에 상정될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과 집행 체계에 대한 개정이 대부분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의결 체계에 관해서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겸직 금지 ▲총투표와 정책 투표 조항 신설 ▲중운위 안건 심의 조건 변경 ▲중운위 소집 횟수 증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이런 점이 반영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학대회 대의원은 또 다른 대의원의 자리를 겸직으로 맡을 수 없다. 총투표는 전체 학생총회와 지위를 같이 하며, 성립 요건과 의결요건은 전학대회와 같다. 또한, 중운위는 중운위 위원장, 또는 전체 중운위 위원의 삼분의 일, 또는 전체 학생 수의 팔십분의 일에 의해 발의된안건들을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 중운위 소집은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집행 체계에 대해서는 ▲과학생회 임시 집행체계 폐지 ▲총학생회 임기기간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 자격 확대 등의 사안들이 다뤄졌다. 그동안 각 과학생회를 대신해 집행을 하던 과학생회 임시 집행체계는 사라진다. 총학생회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관 위원 자격은 전학대회 대의원에게만 주던 것을 중운위에서 추천한 사람에게도 확대했다.

이 외에 학우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그동안 학부총학생회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휴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내면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준회원이 된 휴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권리와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휴학생에게 대표자의 자격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운위 위원들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전학대회에서 마저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를 정하지못한 2학년 무학과 학우들은 반대표자협의회에 소속된다.

한편, 총학생회장단을 뽑는 선거는 앞으로 총선거로 명칭을 통일한다. 하지만 선거의 자세한 세부회칙과 개정안 의결은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중운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그대로 회칙에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윤석 총학회장은 “학생회칙을 개정한지 너무 오래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몇 가지 오류들을 개선했다”라고 학생회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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