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대학생들이 그동안 납부해온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6부 심창섭 판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상대로 이 학교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심 판사는 판결의 취지를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시작은 옛 문교부의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 훈령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부족한 정부 예산 때문에 대학 운영경비 지원이 어렵자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사립대학에서는 2000년대 초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아직까지 기성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 학교도 기성회비 반환 대란에 휩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부에서는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재정회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올해 기성회계 예산 규모는 약 4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3억 원이 학우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이루어진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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