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성적 상한 B+에서 A-로 상향 조정
재수강 횟수 제한 3회에서 5회로 완화

지난달 22일 열린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재수강 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201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선안은 교육 및 이노베이션 분과의 학생 소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서남표 전 총장 재임 시절에 정착된 현 재수강 정책은 취득성적 상한, 재수강 횟수제한, 과도한 재수강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학우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재수강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성적의 상한이 B+에서 A-로 높아졌고, 재수강이 가능한 횟수가 3회에서 5회로 증가했다. 그러나 ‘학점 세탁’과 같은 재수강 남용을 막기 위해 재수강이 가능한 성적 상한은 C+로 지정되었다.

한편, 학점당 재수강료에 대해서는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교 측의 주장이 충돌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총학은 학점당 50,000원으로 재수강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현행 75,000원 수준으로 재수강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학점당 30,000원이었던 재수강료는 2005년 8월에 50,000원으로, 2007년 12월에 7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선된 재수강제도가 201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면 기존의 제도에서 B대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게 된다. 총학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2013학년도 가을학기까지 B 학점을 취득한 과목의 재수강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B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 봄학기에만 열리는 과목이라면 가을학기에 재수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을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총학 이재원 정책국장은 “유예기간을 두 학기로 늘릴 수 있는지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라면서도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태송 학우(항공우주공학전공 12)는 “특히,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상한이 올라갔다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변경된 이번 재수강 정책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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