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교육부가 공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입시부터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 돌려주게 된다.

 

교육부는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입학 전형료를 정할 것과 전형료 수입 중 광고, 홍보비 등에 쓰고 남은 돈은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어 2014년도 신입생들부터 적용된다. 학교 측은 “지원자 수가 적지만 다른 큰 대학들과 기본 경비는 비슷하다”라며 “전형료만으로 입시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반환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작년 8,620명이 지원해 8억 3,653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7억 1,940만 8천 원을 지출했다. 약 1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우리 학교와 같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는 작년 각각 입학전형료의 비용이 수입보다 2억 7천여 만원, 1억 8천여 만원, 4억 9천여 만 원만큼 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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