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칭, 미적답지 받아 11학번에게 판매 시도

한 10학번 학우가 11학번 새내기에게 미적분학1 과목의 답지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저작권법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4일, 11학번 커뮤니티에 A 모 학우(무학과 10)가 미적분학1 답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지난 1일 한 학우가 개인이 서적을 판매하는 경우가 합법적인 행위인지 ARA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태호 미적분학1 조교장과 수리과학과 박진현 교수 등이 ARA에 수차례 글을 게시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ARA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A 학우가 어떤 경로로 출판사로부터 답지를 얻었는지, 즉 출판사와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대다수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다. A 학우의 답지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A 학우는 (주)피어슨코리아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으나 A 학우가 집행국 간부로 있는 학부총학생회 <우리누리>는 지난 7일 ARA에서 “(주)피어슨코리아와 A 학우는 학생용 솔루션에 대한 판권,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A 학우는 지난 9일 11학번 커뮤니티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교사 명의를 사칭해 출판사로부터 답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 학우는 지난 6일 처음으로 출판사 측에 연락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영리 행위가 교내에서 허용되는지의 문제도 거론되었다. 학칙 제2절 98조 영리활동의 금지 항목에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교수는 ARA에서 “학내 영리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내 영업행위를 하는 점 등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학우는 “개인적인 영리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며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배포 후 남은 돈을 나에게 전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비영리 행위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학우가 게재한 답지 판매글의 성격도 논란이 되었다. 신입생에게 불안심리를 조장해 무리하게 판매를 유도했다는 주장과 광고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해당 답지 책자 내용의 약 3분의 1 가량만이 실제 미적분학1과 관련이 있다. 이런 책자를 필수라고 주장하며 판매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기혐의를 쓸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 학우는 “교과과정이 바뀐 점은 알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실라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중에 알아볼 생각이었다”라며 “우선 많은 범위를 포함하도록 계약한 것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총학은 지난 7일 ARA에 공지문을 게시해 집행국 간부인 A 학우가 총학 집행국에서 1개월간 근신하도록 지시했으며 입금받은 291명의 학우에게 지난 8일 중으로 모두 환급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같은 날 ARA에 학과 교육위원회 및 미적분학 총괄 교수와 의논을 한 후, 학교로의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 학우는 “잘못된 행동들에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현재 심정을 나타냈다. 답지를 구매하려던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새내기라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려고 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니 안타깝다”라며 "1학년들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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