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박사과정 4년차 학우에게 월 30만원씩 일반조교수당 지급이 다시 시작되었다.
 
조교수당 지급제한은 2005년 ‘일반조교에게 지급하는 기본조교수당은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며 시작되었다. 이 조항은 2008년 ‘일반조교에게 지급하는 기본조교수당은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6학기(3년)까지 지급하며, 6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되었다. 08학번까지는 8학기 동안 지급받던 조교 수당을 09학번 부터는 6학기 동안만 지급받게 된 것이다. 교육지원팀은 “2009년부터 지급 제한 기간이 줄고 월 단가가 올라갔다”라고 설명했다. 
 
애당초 조교 수당은 월 45만원씩 지급되어 왔지만 올해 박사과정 4년차 학우는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교육지원팀은 “6학기 동안 지급받는 학우는 월 45만원을, 8학기 동안 지급받는 학우는 월 30만월을 받으면 전체 지급 액수는 비슷하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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