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언', 총학 중심으로 발표 준비중
학생 참여·자치권 명시
학내 구성원간 수평적 관계 원칙도 담아

학우들의 기본권과 의무, 학교 공동체의 장기적 발전과 화합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학생선언이 만들어진다.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적합한 대의절차를 거쳐 ‘학생선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선언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끌어안아 학생 기본권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주장하고 학교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했다. 학생 권익 신장과 민주적 학교 발전을 학우들이 직접 모색한다는 점에서 ‘KAIST판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현재까지 작성된 학생선언 전문을 보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존중받고,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에 참여하며, 구성원과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KAIST를 꿈꾼다”라고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이윤석 총학 회장은 “(학생선언은) 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학생이 학교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것이 단순히 권리 위에 잠자기 위함이었다면, 현재의 KAIST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조부터 제5조는 학우들의 기본권과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학우들은 원하는 배움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 학생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권리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여가 생활을 누릴 권리와 제반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비롯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또한 제6조에 명시되었다.
 
모든 학내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는 제7조부터 제9조에서 강조되었다. 학내 구성원들은 평등한 위치에
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며, 학교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같이 앞장설 수 있다.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민주적 학교 원칙을 담았다. 학생선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주장했으며, 학교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강성모 총장은 교수, 학생,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핵심가치제정위원회’를 꾸려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학은 선언문이 완성되는 대로 학교본부에 이를 전달하고, 핵심가치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요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환 총학 부회장은 “대의성을 확보해 이후에도 지속해서 활용하기 위해 가을 학기에는 전체 투표에 부치는 일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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