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사 사안은 교육부 사전 동의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던 우리 학교가 새로 설립된 과학기술 및 ICT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토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사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세부안 발표에서 우리 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미래부 산하로 이관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포함한 타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에 남는다.

앞서 지난달 21일 우리 학교 총동문회는 성명을 내 “미래부는 KAIST 등 연구중심 대학을 선별해 산하에 이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산하로 모든 대학이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과학기술대학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법 역시 일부 수정된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모두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끔 바뀌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총장 및 이사·감사 선임 ▲학사 사업계획서·예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은 여전히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정부의 KAIST 미래부 이관 취지를 적극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및 제출 절차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대신, 교육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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