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서남표 총장이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기계공학전공 박윤식 교수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 총장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8개월여에 걸친 특허 도용 논란은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서남표 총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연구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이기도 한 우리 학교에서 특허도용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연구윤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내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총장의 교수 고소라는 극단적인 해결 방식을 취한 것도 바람직한 일은 못 되었다.

내년 2월 서남표 총장이 사임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손으로 추가적인 진실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덮어둘 수는 없다. 우리 학교는 이 문제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사법당국에 수사까지 의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도용 의혹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 사법 당국의 수사, 서남표 총장의 임기와 관련 없이 이 문제의 총체적 진실은 구명되어야 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한 사람은 학내 전 구성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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