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용 문제를 둘러싼 서남표 총장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소속 교수들 간의 법률적 공방이 무혐의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서 총장이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박윤식 기계공학전공 교수 등 교협 소속 교수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교수 본인이 발명한 기술을 서 총장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라며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 경종민 교협 회장 등이 “서 총장이 박 교수의 발명을 가로챘다"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며 공론화 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지난 3월, 서 총장과 학교본부는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 특허를 서 총장이 가로챘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발명자를 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등 명예훼손과 사전자기록 위작 등을 한 혐의로 교협 소속 교수 4명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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