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원생이 다른 연구실에서 수학하기 위해 학적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기존 연구실의 지도교수에게 직접 찾아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생이 현 지도교수의 승인 없이 가고자 하는 연구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교수 활용지침 개정(안)’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학연심)를 통과했다. 현재 개정안은 총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간소화 조치는 총장 승인과 동시에 시행되며 지도교수 변경원 양식에 명시되어 학우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을 이끌어낸 대학원생인권센터는 개정의 취지에 대해 “대학원생 연구실 이전 문제를 조사한 결과, 연구실 이전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조사되었다"라며 “연구실 이전에 지도교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를 원하는 학우에게 모욕, 폭언, 심지어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해서 연구비 공동관리 통장(이른바 ‘랩비’)에 넣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수 한 명 한 명의 눈치를 봐야했던 지금까지의 대학원생 사회에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모가 작은 과는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대학원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대학원생인권센터는 지난 5월 말 발족 이후 대학원생이 연구실 안팎에서 겪는 불평등과 부조리의 사례를 수집,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학원생인권센터는 연구실 내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제보받고 있으며 전자우편 kaist.hr@gmail.com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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