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특강 <고려와 조선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이하 한국사특강) 정기고사 시험에서 발생한 대리시험에 대한 징계가 지난 5월 24일 내려졌다. 대리시험을 시도한 두 학우는 무기정학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1일, 한국사 특강 중간고사 도중 한 남학우가 여학우의 시험을 대신 보고 있는 것이 조교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들은 대리시험만 행한 것이 아니라 강의도 대리출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지원팀은 내부회의 끝에 지난 5월 17일 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지은 것이다.

학생지원팀의 한 직원은 “대리시험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최근 10년 간 없었다”라며 “대리출석과 대리시험 두 개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에서 선고된 무기정학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후 징계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무기정학을 선고 받은 두 학우는 징계 시작일로부터 1년 후에야 징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다. 이는 상벌위원회가 대리시험만뿐만 아니라 대리출석까지 한 점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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