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수, 처장급도 수령… 이 부총장 “내년 1월 폐지”

교육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인 학사연구개발비가 보직교수 인센티브 형식으로 기성회비 회계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생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는 “학우들을 위해 쓰여야 할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센티브로 쓰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총 “학사연구개발비 폐지 촉구”

우리 학교 회계에는 학사연구조성비, 학사연구개발비, 판공비, 보직교수 인센티브 등 4가지 교직원 경비가 있다. 문제는 학사연구개발비가 기성회계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원총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기성회비는 ‘시설ㆍ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를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원총은 학교본부에 ▲학사연구개발비 폐지 ▲대학원생의 기성회비 납부 폐지 ▲기성회비 운영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학교본부는 이런 임금 지급이 오랜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이런 관행은 약 29년 전에 시작했고, 기성회비에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대학의 관행이다”라고 해명했다. 

박찬 원총회장은 이에 대해 “오랜 관행이든 아니든 2년 동안 학우들이 모른 채로 기성회비가 교직원 임금에 쓰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납부자인 대학원생의 정서상 돈이 정당하게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학사연구’개발비인데 보직교수도 받아

또 하나의 화두는 학사연구를 위한 학사연구개발비가 보직교수 및 처장급 교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정구 기획처장은 “학생들은 보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Education 3.0 등 학사 교육 시스템 연구는 모두 보직자들이 했다”라고 반박했다. 

“학생들 입장 이해” 내년 1월에 폐지키로

학교본부 측은 “보직자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해 학사연구개발비는 내년 1월 부로 폐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사연구조성비는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한편, 원총은 기성회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서남표 총장 부임 후 기성회비 회계에서 생긴 새로운 항목인 ‘인정장학금’에 초점을 두고있다. 대학원생이 낸 기성회비 275만 원 중 91만 원은 인정장학금으로 반환된다. 원총은 “이렇게 되면 기성회에 보고되는 학생 경비는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교직원 경비는 낮아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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