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하버 관련 핵심 특허 가운데 하나인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출원번호 10-2009-0082785 )’의 발명인 변경을 둘러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학교 당국의 서신과 성명서가 오가던 공방전은, 지난 7일 둔산경찰서에 서남표 총장과 학교 본부가 교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사법 당국의 손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이번 논란은 교협의 이메일 서신, 학교본부의 학내 포탈에 게시된 성명서, 주요 언론의 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사안이며,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특허 의혹’이 결국 사법 당국의 손에 맡겨짐으로써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 가슴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되었다.

‘특허 의혹’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사실은 조만간 규명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어떤 식으로 밝혀지든, 우리 학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허 의혹’의 당사자인 교협과 박 교수, 서남표 총장과 학교 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으로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내 구성원과 납세자인 국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특허 의혹’ 문제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달은 이유는 우리 학교의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하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특허가, 발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3자의 명의로 출원되었다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그러나 교협은 학내 구성원과 언론에 이메일 서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결과적으로 사실관계 해명보다 총장의 도덕성에 흡집을 내는 데 더 관심을 두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학교 본부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교협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어긋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협과 발명자인 박 교수가 벌인 음모라는 차원으로 몰아갔고,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학내 구성원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허 의혹’ 자체는 사법 당국에서 사실을 규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규명으로 모든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서신을 돌리고, 포탈에 해명서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표출해서는 우리 학교에 미래가 없다.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2012년 KAIST에서 가장 절실한 개혁이며, 그 개혁 방향에 대한 비전은 결국 서 총장이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학내 구성원과 국민은 ‘특허 의혹’의 사실 관계 해명만큼이나 앞으로 KAIST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특허 의혹’ 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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