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을 비롯한 학교본부와 교수협의회 간의 갈등이 결국 고소 사태로까지 번졌다.
 
서남표 총장 측은 지난 7일 오후 5시 경 둔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특허 의혹’과 관련해 서신과 성명서가 오가던 공방전은 결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교수협의회장 ▲교수협의회 총무 ▲박아무개 교수(특허 원발명자) 등 4명이다.
 
서남표 총장은 앞서 지난 5일 부총장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남표 개인을 떠나 KAIST와 그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이다”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협 운영위원회는 “교협은 서 총장이 특허의 명의를 직접 이전했다고 단정한 적이 없으며, 단지 사실관계를 언급하고 누가 왜 이러한 명의 이전을 했는지를 질의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박아무개 교수는 “학교본부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저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교본부 주장의) 많은 부분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어느 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그 반대 쪽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사법당국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로써 특허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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