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한·김승환 회장단, 업무 집중 위해 휴학

지난 15일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소집되어 회의가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문화공간건립사업 학생추진위원회 구성,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 기성회비 반환 소송 참여 등의 사업 진행상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김도한 회장과 김승환 부회장의 휴학 후, 총학 회원으로 인준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먼저 ‘학생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논의되었다. 지난 가을학기, 40주년기념사업 학생추진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된 학생문화공간 건립은 당초 그 필요성이 두드러지며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지난 11월 즈음 착공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학우들만의 고유한 문화보급과 부족한 동아리방에 대한 공급을 충족해 주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부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며 난항을 겪었고, 총학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금에서야 사업의 재개가 결정된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학생문화공간관리위원장 강수영 학우(건설및환경공학과 08)는 “갑작스레 사업이 재개되었다. 공론화와 더불어 신속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고 중운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과 기성회비 반환 소송 참여에 대한 진행상황이 보고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현재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총선 이후 9월 열리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총학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학은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으며, 각종 유권자 운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우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으며, 다른 대학과 독립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총학은 밝혔다.

한편 김도한 총학생회장과 김승환 부총학생회장은 총학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학기 휴학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학칙상 휴학생은 총학의 회원이 아니므로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총학 회장단은 학생회칙 제3조 2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총학 및 총학을 구성하는 기구의 활동을 이유로 휴학을 한 자는 중운위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한다’에 의거, 총학 회원 인준을 요청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총학 누리집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총학은 이전 총학이 사용하던 누리집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다시 쓰던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완전히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리에서 중운위원들은 이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오후 11시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중운위원 22명 중 총 12명이 재석했으며, 총학 중앙집행국 체계와 국장단 임명, 해오름식 개최, 기타위원회(언론기금위원회, 예산자치위원회, 기층기구예산심의회) 등의 소집 등도 논의되었다.

중운위 참석율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결석일수를 참조하여 감축된 예산이 분배되는 제도는 이번 학기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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