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성회비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국 국립대 학생 4,219명의 손을 들어주어,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한 후속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우리 학교 학우들도 판결 내용처럼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은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 다른 대학과 독립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성회비란 대학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쓰이는 회비이다. 이 회비는 지난 해 ‘Faculty club’을 개장하는 데 쓰이는 등 목적과 과정이 불투명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항목이었다. 반값등록금 운동을 진행 중인 타 대학의 경우는 고액 등록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성회비라 지적하며, 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기성회비로 한 학기에 167만 4천 원을 징수하며, 학점 3.0 이상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제도에 따라 과학재단 및 그 밖의 기업에서 이를 후원해 주었다. 기성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 봐야 추이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이익 소송운동을 위한 국공립대 대표자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맡은 대학생 측 하주희 변호사는 “KAIST의 경우 법인화되었고,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음 기성회비 대표자 회의는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총학은 다른 대학과 연대해 소송운동을 계획한다.

김승환 부총학생회장은 “소송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번 계기로 기성회비가 교직원들만을 위해 쓰이는 것을 막으며 진정으로 학생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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