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목적… 법안심사, 또 통과 못해
김도한 총학생회장 “방관 않고 결연히 행동할 것”

"진정한 소통은 대학평의원회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9일 열린 가운데, 박찬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손하늘 기자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있었던 제305회 임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45항으로 상정되었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구성된 혁신비상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기존 규정대로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었다. 이에 대해 총학은 성명서를 내어 학생들이 대학평의회에 참여할 시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서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와 더불어 학교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총학과 원총은 긴급히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중앙운영위원들과 성명서와 호소문, 보도자료, 다음 날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자유선진당 예비후보 김준교 동문은 “당선될 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려면 다음 임시국회 개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총학의 움직임에 대해 “대학평의회는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학사과정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며, 관련된 법령에 대해 결정하는 기구이다. 학생들이 어떤 학과나 연구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또한 “대학평의회는 교수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도 아니며, 교수가 학생들이 대립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는 생각도 맞지 않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총학과 원총은 성명서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관련법 개정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직까지 다음 심사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카이스트사태 이후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결구조의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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