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학부 총학생회(총학)와 대학원 총학생회(원총)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총학과 원총은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우리 학교 학부·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총학과 원총에서 통과를 촉구한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교수만으로 구성되고 건의·자문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교수평의회를 구성원에 직원·학생 대표까지 포함하여 대학평의회로 변경하고,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학교 전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기능하게 하는 대학평의회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한 대학평의회에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학평의회 추천 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기 임시국회로 이월되고 말았다.
심의·의결권을 지닌 대학평의회에 대해 우리 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학평의회의 기능과 참여 범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 대학본부는 교수들로 구성된 건의·자문 기구로, 교수협의회는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로, 총학과 원총은 교수는 물론 직원·학생까지 모두 포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이사 추천권을 지닌 기구로서 대학평의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총학과 원총의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 요구는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총학과 원총의 법률 개정 요구는 우리 학교 내부의 소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 나름의 대안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학평의회 구성에 대해 혁신비상위원회나 교수협의회 차원에서의 요구와 논의는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교수평의회라는 이름으로 ‘평의회’가 출범하기까지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평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되든지 이번 총학과 원총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학내 소통 방식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있었고,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법 개정을 위한 총학과 원총의 요구는 학생들의 권리를 학생들 스스로 지키고 제도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접근하려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법안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총학과 원총의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