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평의원들, 규정 개정 무효화 및 총장 용퇴 촉구
학교본부 "이사회 결정 따른 것… 법률자문도 완료"

교수평의회가 심의, 의결기구에서 건의, 자문기구로 격하되었다.

교수평의회는 학사조직, 중장기발전계획을 의제로 다루며 선출직 평의원 15명, 총장 임명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평의회는 교수평의회규정 제2조에 따라 이사회의 하위 의결기구로 하기로 학교본부와 협의 후 개회되었고 평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서 총장이 최근 개정한 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의회는 건의, 자문기구가 되었다. 이는 평의회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권리가 박탈된 것이다.

교수평의회 선출직 평의원 전원은 성명서 및 입장서를 통해“평의회에서 총장이 반대하는 안건이 상정될 시, 평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2/3재가결’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이는 평의회를 통과한 안건을 총장이 거부한다면 해당 안건을 평의회에서 2/3 이상이 재의결했을 때만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명 중 10명이 총장 임명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총장의 의견을 평의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성호 교수평의회장의 설명이다. 강 의장은 이사회에 쓴 편지에서“왜곡됨 없이 이사회에 사실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으며 서 총장의 개정안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선출직 평의원 15명은 성명서를 통해 ▲평의회를 무시해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평의회 규정 개정안 무효화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총장의 명예로운 용퇴를 조속히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장은 앞선 편지에서 “보직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KAIST에서 앞으로 7~8년 이상 함께 지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정으로 KAIST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평의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보장받기는 요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수평의회는 본래 대학평의회로 조직될 예정이었으나, 교수들만을 위원으로 두면서 개회 직후 대학평의회에서 교수평의회로 명칭을 바꿨다.

한편, 전 총학인 ‘우리누리’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평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생이 대학평의회에 임원으로 참여하며 의결권을 갖는 것에 89.5%의 학우가 찬성한 바 있다. (관련기사 카이스트신문 제355호 ‘초대 대학평의회 논란 속에 출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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