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6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법안의 존폐를 두고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금지기간은 필요악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해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정되었다.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순수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지지도를 왜곡하는 선거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 조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폐기를 요구하는 측은 이 법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서로 상쇄되거나 미약해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

 ‘밴드왜건 효과’는 어떠한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질 때, 그 선택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선거에 밴드왜건 효과가 적용되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몰리면서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거나 우위를 굳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동정표를 유발한다, 언더독 효과

하지만 언제나 여론조사가 밴드왜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밴드왜건 효과의 반대편에 ‘언더독 효과’가 있다. 언더독 효과는 불리한 후보에 대한 연민으로 동정표를 던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있었던 다양한 선거에서도 열세임을 가장해 언더독 효과를 유도하는 양상이 보이곤 했다.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는 선거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러운 선거에 가까울수록 여론조사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확연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전문가에 의하면, 여론조사가 밴드왜건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실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선거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한다. 또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증명해 내기 어려워, 당장 여론조사 발표 금지안이 옳은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설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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