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하에 3명씩 동수로
지난달 21일 열린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학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의결권을 3명씩 동수로 하는 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등심위는 학우들의 납부금과 기성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혁신비상위원회의 안건에 의해 구성되었다. 교직원-학생의 의결권 비율로 한 달간 갑론을박한 결과,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권이 3명씩 보장되었다. (관련기사 352호 “등심위 의결권 비율, 학교-학우 합의 중”) 4:3:2:1(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학부모 및 동문)로 참석하되 교직원 중 한명은 위원장으로 하여 어떤 사항에 관련해 의결 결과가 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 말했고, 곽영출 학부 총학생회장은 “앞으로도 학우들을 위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대표 3명 중 2명은 학부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달 중으로 결정된다.
박소연 기자
soyapark253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