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일본의 독도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알아보자.

신한일어업협정이 커다란 걸림돌

일본 측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큰 역할을 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유권 협정에 가깝다. 조항 곳곳에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으며,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해역에 중간수역을 설치해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독도가 한국령으로서 도서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또한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독도가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섬의 지위에서 암석으로 끌어내린 협정인 셈이다. 또한, 중간수역이 설치되면서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일본 측의 권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독도에 대한 주권 회복이 중요해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을 온전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지위를 섬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도화한다면 국제적으로 섬의 지위를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상 강력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정착 여부가 아닌, 영토에 국가 기능의 실제적 표시와 행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온전한 주권행사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면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필요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중구난방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드러난 증거와 논리에 기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도문제 대응 방식 기초에 자리하고 있는 ‘무시’전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물론,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온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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