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존재해왔지만,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한국'으로 서술한다.)

 

 지난달 1일, 일본 의원 3명이 울릉도 입도를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우익 정치세력으로, 당시 국내에 커다란 반발을 사 입국을 거부당하고 돌아갔다. 바로 다음날인 2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한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해 한일 양국 간 독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일제의 탐욕과 수탈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는 아픔의 땅이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독도에 대해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우리 스스로 설명하고 일본 측의 주장을 논박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독도는 ‘당연하게’ 한국땅이었다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것은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다. 이사부가 울릉도의 우산국을 정벌함에 따라, 독도도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우리나라 영토에 속하게 된다. 이후 독도는 한 순간도 한국에 속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일본과 한국의 거의 모든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다.

 조선 태종은 왜구에 대해 유화책을 펼친다. 또한, 왜구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섬에 사는 주민들을 육지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왜구들의 출몰 빈도가 증가했으며, 일부는 빈 섬에 거주하기도 했다. 이에 경상북도에 살던 어부 안용복은 사람을 모아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왜구를 내쫓고, 1693년,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도 당시 일본의 중앙 정부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은 시마네 당국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선의 영토가 확실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 관제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칙령 제41호를 선포했다. 이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특정 도에 속하지 않아, 일본의 요청으로 어로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5년 후인 1905년 1월 28일, 일본 시마네현은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편입시킨다. 독도가 러일전쟁에서의 요충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독도 논쟁의 시작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독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반환된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하는 해역에 평화선을 설정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동해의 인접 해양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며 평화선에서 선포된 권리 중 일부 수역에 대해 일본 어민의 어로를 허용했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경제적 협력이 필요해졌다. 일본 측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불공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요구했다. 결국,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2005년, 시마네현은 독도를 편입한 고시 제40호를 선포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다.

▲ 태정관 기록. 왼쪽 줄친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 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독도는 전통적인 일본의 영토다?

 일본 일각에서는 원래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기록뿐 아니라 일본의 기록에서도 허구임이 증명된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를 포함해, 에도 막부(1603~1867)에서 작성한 5장의 일본 지도에는 예외 없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1869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사람을 보내 염탐한 자료를 바탕으로 1870년에 작성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또한 독도를 ‘조선의 부속’으로 단정하고 있다.

무주지를 편입했다?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편입한 행위가 국제법상 용인된 행위였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역사상 일본 정부는 수차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해왔다. 게다가,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해 영유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에 속해있던 영토를 무주지라 하고 강탈해 간 셈이다.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독도 편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본 측이다. 독도의 영토 편입은 시마네현의 관보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이를 알게 된 것은 시마네현 관리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조치를 알렸을 때이다. 이를 보고받은 대한제국은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일제의 통감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전달할 수 없었다.

전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1952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있다. 일본 측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빠져 있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 섬은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할 섬들 중 대표적인 것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일본의 주장이 맞다면 저 세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이 일본의 섬이라는 뜻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규정된 대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영토에 속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일본 측의 논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교과서에 싣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맞서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발굴해 내고, 젊은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집행위원장은 “독도를 지키는데 대학이 앞장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