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혁신위 요구 안건 시행…오는 25일 임시 이사회서 3개 안건 추가 논의할 예정

서남표 총장 개혁의 핵심이었던 차등수업료부과제도가 폐지되고 다음 학기부터 새로운 등록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된 등록금 제도로 기존의 학기당 630만 원이었던 수업료는 164만 4천 원으로 낮아졌다.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우는 이전과 같이 수업료와 기성회비(157만 5천 원)를 전액 면제받고, 평점이 2.0 이상 3.0 미만인 학우는 수업료만을 면제받으며, 평점 2.0 미만의 학사경고 대상 학우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한다.

변경된 등록금제도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 때문에 이번달 1일부터 8일까지였던 가을학기 등록기간이 미뤄져 이번달 22~29일로 변경되었다.


지난달 25일 학교 측은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의결사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요구 사안인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을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대준 대외부총장은 “바뀐 등록금 제도는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학생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서 총장은 이사들의 개인일정으로 인해 7월 중 예정되었던 임시이사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등록금제도개선을 위한 선행 학칙개정을 교과부와의 협의로 완료했다. 그 후 개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체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결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혁신위 요구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임시이사회가 열려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명예박사 수여 기준 제정 ▲KAIST 이사 선임 절차 개선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과징금 폐지를 포함한 혁신위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지면 보도에서 "개정된 등록금 제도로 학우들은 수업료(학기당 630만 원)와 기성회비(학기당 157만 5천 원)를 학기 시작 전에 모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우에 한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라고 서술한 것은 담당 기자의 착오로 빚어진 오보임을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