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수를 사칭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전정봉 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전 씨는 본인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 석사, 펜실베니아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우리 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사칭해 왔다. 10여 년의 행각은 우리 학교의 고발과 검찰 조사로 허위임이 밝혀져 막을 내렸다.

전 씨는 이 허위 학력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출연을 포함해 강의료 3,300여 만 원을 횡령했고, 연구용역 체결 후 1년간 총 9,5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터넷 교육 업체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비와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는 강사들의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8,000여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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