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Stipend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관련기사 본지 472호, <개선 필요한 Stipend 제도>)에 이어 학교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교학기획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학기획팀은 Stipend 제도에 대한 학교의 평가에 대해 “현재 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학생인건비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수탁연구조사비 총액과 함께 총연구비 대비 수탁연구조사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인건비 하향 평준화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 수탁연구조사비 편성 비율은 연구책임자가 연구 성격과 학생의 연구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며 “학교가 수탁연구조사비 편성 비율을 강제하거나 연구 참여율 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별 수탁연구조사비 편성 비율 추이 등의 정보를 학부에 제공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차초과자 등 Stipend 제도 대상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에 관하여 적용 대상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비 재원 확보, 학생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정했다. 향후 논의를 통해 대상 학생 확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검토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

교학기획팀은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Stipend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학원생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3년간 매년 박사과정 4년 차의 조교수당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양 및 기초과목 조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번 봄학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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