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FLEX>(이하 총학)에 대학 교원징계위 제도개선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 제안서를 보냈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제안서의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는 공동대응의 목적에 대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학을 만드는 데 있다고 제안서에서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발의안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의 발의안은 특정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골자로 한다.

윤현식 총학생회장은 본 공동대응에 대해 “우리 학교는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지 않지만,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단체와의 연대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대학우 설문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의 공동대응 참여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은 ▲매우 지지한다 52.0% ▲지지한다 34.0% ▲중립 6.0% ▲반대한다 4.0% ▲매우 반대한다 4.0%로 집계되었다.

총학 차원의 공동대응 가맹에 대한 논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점 ▲연대를 통한 총선 대응이 학생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대학우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이 연대에 찬성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 연대 주최의 신뢰성, 집행력 소모 등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논의 끝에 서면 의결이 진행되었고, 재석 인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윤 회장은 “중운위 의결과는 별개로,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운위원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우 설문 조사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우리 학교의 권력형 성폭력과 성 비위 징계 정상화에 별도로 신경 쓰겠다”며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과의 공동연대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다른 과기원과 교원 징계 개선 추진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타 과기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윤 회장은 의결이 학우들의 설문 조사 결과와 결을 달리한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운위에서 학부 총학생회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힘썼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만큼 앞으로 학우들의 참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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