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비상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교수 및 학생 측과 학교 측 간에 빚어진 갈등은, 서남표 총장과 경종민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 회장이 서명한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합의서를 양 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에 있다.

교수협 제안에서 합의서 서명까지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경 회장은 교수협에서 제안하는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직후 서 총장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서 총장은 경 회장과 포옹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협의회의 혁신위 구성 요구 수용’을 발표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서 총장이 혁신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제기되었고, 이를 기자들이 묻자 서 총장은 “(g)항까지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대준 부총장은 “총장은 교수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f)항과 (g)항, 어느 것이 우선인가
논란의 핵심은 합의서 내용 중 (f)항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KAIST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와 (g)항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의 실행 순서다.
서 총장은 교수와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동 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항을 (g)항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경 회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f)항의 주체는 혁신위다”라고 밝히며, “(f)항을 이유로 이사회에 요구사항을 넘기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책임의 회피는 물론 독선적 리더십이다”라고 말했다.
학부 총학생회도 “합의서의 모든 항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총장은 1차, 2차, 3차 실행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실행한 뒤 이사회에는 실행하였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