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4차례의 공식 발표에서 총 26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일부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나 나머지는 이사회에 보고된 후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혁신위가 의결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5월 9일, 1차 발표
혁신위는 지난달 9일 ▲석·박사 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입생디자인 과목(이하 FDC) 기초선택과목으로 변경 ▲학기제 변경을 첫 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관련 기사 349호  “혁신위 의결 발표... 제도 개선안 제시해”)

 

5월 19일, 2차 발표
혁신위는 1차 요구사항을 발표한 지 열흘 뒤에 2차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2차 요구사항은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 ▲영어강의 제도개선 ▲학기제 변경 시행시기 결정 ▲대학평의회 발족으로 총 4가지다.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 개선 = 학내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등록금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총정리되었다. 이는 재학 8학기 동안 수업료를 지원하며,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은 기성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학사경고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연차초과 학생에게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한편, 1학년 학생에게는 조건없이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영어강의 여부, 학습효과로 결정 = 전공과목은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교양과목은 학습효과를 고려해 우리말로 강의하며 기존의 한국어 강의 수강 제한을 없앴다. 기초과목의 경우 영어로 강의하고 일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회를 발족하고, 학기제도 변경 시행시기를 학교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중 선택해 올해 7월 중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일, 3차 발표
혁신위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 기준 제정 ▲재정운영 투명화 ▲학과선택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9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공감 없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 막아야 = 현 규정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대상자를 총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위는 총장 측과 교수 대표 로 이루어진 ‘명예박사 학위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권한을 위임하게 했다.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학연심)에서 심의해 수여가 최종 결정된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에 대한 수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이사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학술정보문화관 설립 = 혁신위는 현재 우리 학교의 중앙도서관(과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프라가 열악함을 지적하고 학술정보문화관 건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학술정보문화관의 건립 방안과 창조적인 학생문화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운영 곳곳 개선 = 혁신위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예결산과 더불어 기성회계,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회계의 예결산까지 확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업료와 기성회비, 간접연구비 등을 각각 예결산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교수 대표 및 학생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신축 시 예산 확보를 우선시하라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또한, 건물 명칭에 기부자의 이름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립하라고 요구했다.

학과 선택 한 학기 앞당겨 = 혁신위는 학과 결정 시기를 현행 2학년 2학기(4학기째)에서 1학기 초(3학기째)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는 학부 2학년 1학기의 무학과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신임교원의 KAIST Institute(KI)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전환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학과급 이상의 대학원 조직을 학과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카이스트클리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되었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이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과 ‘명예박사 학위 수여기준 제정’이다. 이 두 안건은 지난 23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우선으로 심의되었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7월에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된 후 이사회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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