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이 유발하는 다양한 부작용 (ⓒ이수연 기자)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카대전) 등에서 교내 흡연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교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본지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이 흡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학내 흡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카대전과 학내 커뮤니티 ARA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했고, 학내 구성원 3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흡연구역 바깥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흡연구역이 근처에 있음에도 바깥에서 흡연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다수 응답자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수업 장소에 올 때는 담배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 ‘담배꽁초 처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길거리 흡연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반면, ‘교내 흡연구역 개수가 부족해 흡연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흡연하고 싶으면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구역이 좁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한 응답자도 있었다. ‘혐연권도 있지만 흡연권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흡연구역이 마련된 위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복수의 응답자가 ‘흡연구역이 출입구 쪽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출입문을 통과할 때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 불만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양분관(N10)과 학술문화관(E9)에 설치된 흡연구역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KI 빌딩(E4) 옥상에 마련된 흡연구역에 대해 ‘흄 후드의 배기가스가 옥상으로 배출돼 흡연구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불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한 정보, 흡연구역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공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설정된다. 해당 법에 따라, 우리 학교의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구역 내부에서의 흡연은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금연구역 내부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학교에 마련된 흡연구역은 밀폐형,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흡연구역은 벤치 혹은 정자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교내에 밀폐형 흡연구역은 2개, 개방형 흡연구역은 12개로 총 14개의 흡연구역이 존재한다. 흡연구역 추가 설치에 대한 질문에 윤여갑 시설팀장은 “현재 흡연구역 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며 요청과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흡연 관련 조사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간접흡연이라 부른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를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킨다.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은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극장 ▲병원 ▲학교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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