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상위원회, 3차 실행요구사항 발표


 

▲ 지난 2월 11일 학위수여식에서 서남표 총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5명 중 2명은 우리 학교 이사회 소속으로, 학위 수여의 적절성을 놓고 학내외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KBS1 <뉴스광장> 화면 촬영

현직 이사진에게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명예박사 학위 제도에 대해, 혁신비상위원회(위원장 경종민, 이하 혁신위)가 수여 기준을 대폭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또한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재정현황을 일반에 공개해,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을 대학 당국에 주문했다. 무학과 학생들의 학과 결정을 2학년 1학기로 앞당기고,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아우르는 학술정보문화관의 건립도 추진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실행요구사항’을 1일 발표했다.


◇ 공감 없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 막아야 = 혁신위는 현직 이사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되고 있는 것에 대해 ‘KAIST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에 대해 ‘수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할 것을 주문해 이사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는 것을 차단했다.

이를 위해 학위수여규정 제4장 제24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 규정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대상자를 총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명예박사학위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고쳐, 학내 구성원의 공감 없이 총장 재량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는 총장 측 3인, 교수 대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가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2장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안건의 최종 실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이사장 오명)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장 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 구성에 총장이 개입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현행 학과장 선출 방식은 발굴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하면 총장이 학과장을 임명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총장이 임명하고 있어 ‘과도한 개입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발굴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을 학과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단과대학 학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 학교운영 곳곳 개선 =
혁신위는 현재 일반회계의 예결산만 공지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대학정보공시를 기성회계,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회계의 예‧결산까지 확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수업료와 기성회비, 간접연구비(O/H) 등을 각각 예‧결산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간접연구비 및 부가세 환급금 운영위원회에는 평교수 대표들이, 수업료 운영위원회 및 기성회비 운영위원회에는 평교수 대표 및 학생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건물 신축 시 예산 확보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혁신위는 건축 도중에 필요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 역시 예산 확보가 우선시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물 명칭에 기부자의 이름을 부여할 때, 해당 건물 신축에 쓰인 총 사업비 대비 기부자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를 통해 기부자 이름의 건물 명칭 적용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카이스트클리닉(원장 임태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산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 구성원들에게 최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임교원의 KAIST Institute(KI) 의무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는 등의 KI 운영 개선방안, 사업기간이 종료된 학과급 이상의 대학원 조직을 학과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안건도 의결되었다.


◇ 학술정보문화관 설립 =
혁신위는 현재 우리 학교의 중앙도서관(과학도서관)과 학생회관의 인프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낙후되고 정보가 아날로그(Analog)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우들 사이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학생회관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개별 동아리방을 배정받지 못하는 동아리가 발생해, 학생회관의 증축 또는 신축을 통한 동아리방 확보는 학생사회의 주요 의제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학술정보문화관 건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가동해 학술정보문화관의 건립 방안과 창조적인 학생문화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의 학생 지도가 학부 2학년 1학기의 무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위는 학과 결정 시기를 현행 2학년 2학기(4학기째)에서 1학기 초(3학기째)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 앞서 의결한 내용은 =
혁신위는 이에 앞서 ▲석·박사 과정 연차초과자 추가등록금 폐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입생디자인 과목 기초선택으로 전환 ▲봄학기 3월 개강으로 변경 등 4개항으로 이루어진 1차 실행요구사항을 의결, 지난달 9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349호 “혁신위 의결 발표… 제도 개선안 제시해”)

이로부터 열흘 후인 지난달 19일, 혁신위는 2차 실행요구사항을 발표해 ▲차등수업료 폐지 ▲한국어 교양강의 확대 ▲총장 지명 10인, 교수협 지명 15인으로 대학평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수업료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했으며 3.0 미만 2.0 이상에게는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고 157만 5천원의 기성회비만 부과된다. 학사경고자와 연차초과자는 기성회비와 함께 165만원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어 인문사회과목 확대와 함께 혁신위는 졸업이수요건인 ‘인문사회과목 21학점 중 18학점 이상 영어강의로 수강’을 폐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카이스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